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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바로알기!_with 기획재정부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2-01-06
  • 조회수 1010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경제 정상화 정책과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민생지원 정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제·금융>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타기술보다 우대하여 적용

 

    신성장 원천기술 대비 공제율: (연구개발) +10%p, (시설투자) +3~4%p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로장려금 소득상한을 가구별로 200만원씩 인상

 

    단독: 2022백만원홑벌이: 3032백만원맞벌이: 3638백만원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형 장기펀드( 납입한도 600만원) 대한 소득공제(공제율 40%) 적용하는 한편,

 

   - 청년희망적금( 납입한도 600만원) 출시(1분기 예정)하고 적금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교육·보육·가족>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 (기초·차상위첫째 자녀 연간 700만원(+180만원), 둘째 이상 전액 지원
(다자녀) 8구간 이하 셋째 이상 전액 지원

      (서민·중산층) 5~6구간 연간 390만원, 7~8구간 연간 350만원 지원

 

  초?중등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절차 공정성 제고 위해 교원 필기시험을 교육감에 위탁(22.3.25.~)하고 사무직원 채용시 공개전형을 의무화(22.2.11.~)

 

  저소득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금액 인상*(22.3~)

 

    초등 331천원(+45천원), 중등 466천원(+90천원), 고등 554천원(+106천원)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해 전국 가족센터(12개소)에서 자기개발상담  프로그램 제공

 

<보건·복지·고용>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출생시 첫만남이용권(바우처, 200만원) 지급(22.4~)하고, 22 출생아부터  2세까지 영아수당( 30만원) 지급하는  지원 확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휴직 등의 사유에 따른 납부예외자가 납부 재개시 연금 보험료의 50%( 최대 45천원, 12개월 한도) 연금보험료 지원(22.7~)

 

  근로자가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있도록 상병수당* 지급 시범사업 추진(22.7~)  

 

    최저임금 60% 수준의 임금 보장

 

  최저임금 시간급 9,160(전년대비 +440)으로 인상하여 저임금 근로자 보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종사자(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 )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고용안전망 확대

 

<문화·체육·관광>

 

  저작권 분쟁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검찰과 연계하여 저작권 분쟁 대한 조정을 시범 시행

 

  문화 취약계층도 예술체육 활동을 누릴  있도록 연간 10만원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지원 확대*(22.2.3.~)

 

    * 6세 이상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63만명 등

 

<환경·기상>

 

  실생활  탄소 감축을 하는 확대하기 위해 탄소중립*
실천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전자영수증리필스테이션다회용기무공해차 사용 등  

 

  규모 4.0 이상 ~ 5.0 미만의 지진에 대해 지진속보 발표시간 20~40에서 5~10초로 단축하여 대피 여유시간 확보(22.4~)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수소용품(수소제조설비연료전지 ) 제조업체 대한 허가?등록  수소용품에 대한 안전 검사 실시(22.2.5.~)

 

  민간의 대규모 차량수요자(렌터카 ) 대한 친환경차 구매 의무화  친환경차 충전기 설치 확대*(22.1.28.~)

 

    * (전기차충전기존 신축→구축시설까지 충전기 설치 의무 확대

      (수소차충전·공유지 내 충전기 구축 시 임대료 감면 한도 확대(5080%)

 

<국토·교통>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대한 심야 할인(30~50%) 제외

 

    * 1년간 2회 위반 시 3개월 할인 제외, 3회 위반부터는 6개월씩 가산

 

  국내항공 여객증가 대응을 위해 공항 이용시 짐을 숙소까지 배송해주는 짐배송서비스 운영 공항 확대(22.8~)

 

    현재 김포공항 시범 운영 → 김해청주 공항 등 확대(변동 가능)

 

<농림·수산·식품>

 

  많은 농업인들이 농지연금 혜택을 누릴  있도록 가입연령 기준을  65세에서  60 이상으로 완화

 

  농지원부 정비 일환으로 작성 기준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작성 대상 1 이상에 전체 농지로 변경(22.4.15.~)

 

  갯벌 탄소흡수력 증진 위해 유휴 갯벌에 염생식물을 복원?조성하는 갯벌 식생복원사업 신규 추진(4개소)

 

<국방·병무>

 

  의무복무 병사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봉급을  21 대비 11.1% 인상(17 최저임금의 50% 수준*)

 

    * (병장)676,100, (상병)610,200, (일병)552,100, (이병)510,000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해 전역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금액의 적립분(22.1.2.~) 대해 1/3 정부가 추가 지원(3:1 매칭)

 

<행정·안전·질서>

 

  기존 여권보다 보안성·내구성 등을 강화한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2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시행(22.1.13.~)

 

  주택가 골목길  중앙선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보행자 대해 통행 우선권 부여(22.4.2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바로가기 링크 ->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7982&menuNo=4010100